모바일 단독카드 당시 즉시 발급된다…대출도 가능
2016-03-08 15:12:22 2016-03-08 15:12:22
모바일 단독카드의 즉시 발급과 대출 기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개최한 '금요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 8일 이같은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주 금요일 현장 전문가를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전제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은 작년 5월부터 허용됐으나,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대출 기능도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을 허용하고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현행법도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한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연내 추진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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