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실물 플라스틱카드가 없어도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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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유권해석을 하나카드에 전달했다.
현행 여전법 상에서는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 정의해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표는 형태가 규격과 무관하다고 보고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가 가능하다면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때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단계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토록 했고, 모바일카드를 통한 카드대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명의 도용을 통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모바일카드를 발급토록 했다.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내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기존에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에는 약관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 개별상품 약관에서 카드등록절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모바일카드 이용약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실물카드를 전제로 한 모바일카드의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보안성심의도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달중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개별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카드를 발급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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