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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신고하면 공제 확대
2008-02-14 15:45:40 2011-06-15 18:56:52
앞으로는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액이 확대된다. 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전자신고하면 종전 납세자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세액공제한도도 세무사의 경우 연 200만원, 회계법인은 연 500만원 까지 확대했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전자신고에 대해 추가지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한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이는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설사측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종전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통합발생시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보지 않는 채권의 범위에 통화안정증권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호기금채권,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만 인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과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 방안은 유보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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