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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도박' 수영연맹 이사 구속
수영장 인증 관련 배임수재 혐의 포함
2016-02-19 23:08:19 2016-02-19 23:08:52
공금을 횡령해 도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대한수영연맹 이모 이사와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와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 이모씨 등은 대한수영연맹 공금을 횡령해 필리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10억원 상당을 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는 횡령·상습도박 외에도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색하고, 이들 3명을 체포했다.
 
또 검찰은 이날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청탁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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