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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혐의' 백상승 전 경주시장 유죄 확정
"직무관련성 인정"…벌금·추징금 각각 1000만원 선고
2016-03-03 06:00:00 2016-03-03 06:00:00
선거운동 기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선고를 내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홍모(63)씨에 대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백 전 시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입증책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중순 3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명목과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민씨와 홍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와 홍씨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 금액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를 통해 백 전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백 전 시장과 민씨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유예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012년 전씨로부터 별도로 1100만원을 받은 홍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전 시장은 "김씨를 통해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지 경주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민씨도 "백 전 시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율도 낮아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시장의 직무도 정지된 상태"였다며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백 전 시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일인 2010년 6월2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했더라도 부시장은 백 전 시장의 추천으로 임명됐거나 지휘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백 전 시장이 2002년부터 약 8년 동안 경주시장으로 재직해 후보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점, 선거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 점 등에 비춰 백 전 시장이 차기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작아 직무관련성이 부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 전 시장 등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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