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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화력발전소 현장 식당 운영권 대가로 2억원 받아
2016-03-02 10:27:53 2016-03-02 10:27:53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유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윤모(53·여)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당시 윤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 급식 공동운영 약정금액이 18억원인데, 시공사가 요구하는 식당건축비 2억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는 실제로는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속은 윤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2013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9월23일 같은 법원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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