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회 "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 매우 부적절"
"법리적 검토 생략된 채 이사희 결의 등 거치지 않고 제출"
2016-02-26 18:07:42 2016-02-26 18:07:42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6일 경남변회 소속 변호사 42명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경남변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 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인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된 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변회는 또 "대한변협이 낸 의견서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대다수의 회원 변호사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남변회는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변협은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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