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핸드백을 몰래 반입했다가 물어낸 가산세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금액은 총 62억5300만원으로 그중 핸드백이 39억5600만원의 가장 많은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한 핸드백 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총 5만3456건으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전체 금액은 625억6500만원에 달했다.
핸드백에 이어 시계(9억800만원), 주류(4억6100만원) 순으로 가산세 납부 금액이 높았으며, 건수로는 주류(10만5168건), 핸드백(5만3456건), 담배(680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신고불이행 여행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최근 2년 내 2회 이상 신고불이행 적발시에는 60%)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작년부터 면세 한도금액 상향과 자진신고 관세감면 제도 시행으로 자진신고 불이행 건수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으며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담배만 2014년 556건에서 2015년 93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면세범위 물품 자진신고 세액 감면 현황'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들은 총 8만9326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42억5200만원의 세액(관세)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여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수조사시 통관 소요 지체로 많은 여행자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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