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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권침해 사유로 강제전학 처분은 위법"
법적 근거 없어…당사자와 부모가 동의해야
2016-02-21 09:00:00 2016-02-21 09:00:00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린 교육장의 강제전학 징계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절도와 교권침해로 문제를 일으킨 이모군의 부모가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 D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43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에 의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군과 이군 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조 1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한 종류로 전학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가해학생이란 같은 법 2조 1호가 정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말한다"며 "'심각한 교권침해'는 전학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군 부모가 D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불복방법을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이군 부모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D중학교 3학년에 재학했던 이군의 절도 미수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장 추천전학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군 부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D중학교장은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군의 일탈행위가 3학년에 들어와 더 심각해지고, 현재의 교육환경을 바꿔 행동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학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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