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돼야"…특별법 개정 촉구
2016-02-18 17:01:09 2016-02-18 17:01:51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참사 원인 규명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가족협의회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활동 기간과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특조위의 사정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가족협의회 측의 입장이 반영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우선 오는 7월 경 시작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특조위가 정밀조사권을 갖고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조위 업무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가족협의회 간 의견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닌 구성 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이 배정된 때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에 일치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의결 없이도 "활동 기간 내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참사 원인 규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세월호 선체 조사 시작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는 특례 규정을 둬 인양 후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직원이 특조위의 직무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원회 구성원 자격 사칭한 사람에 대해 조사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회사무처에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 6만2000여명의 서명 사본과 함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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