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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통한 탈세 어려워진다…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한-스위스 금융 정보 자동 교환 공동 선언문' 정식 서명
2016-02-18 14:33:31 2016-02-18 14:34:15
한국과 스위스가 20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한-스위스 금융 정보 자동 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두 나라 과세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매년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교환한다. 이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스위스를 이용해 탈세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정보교환 대상은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식별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 이름 등 계좌 정보, 계좌 잔액과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의 금융 정보다.
 
이번 서명은 2014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이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정에는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기간(3월31일까지)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부터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 을 운영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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