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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춘·이종휘·신상훈 '주의적경고'..금융CEO 무더기징계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대표 '문책겨고'
2009-09-04 16:15: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3∼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영기 KB금융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금융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는 황 회장에게 우리금융회장 재직시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을 묻고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황 회장의 뒤를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당시 수석부행장을 지낸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전 속개된 회의에서 신상훈 신한지주(055550) 사장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낼 당시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다.
 
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대표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에 리스크 관리 없이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며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이중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중징계로, 징계수위를 확정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제재심의위 결정만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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