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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심위 2/3 이상 찬성하면 공천부적격 예외 인정"
2016-02-12 14:47:24 2016-02-12 14:47:53
국민의당이 오는 4·13 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당내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토론회에 참가한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의 경우 소수에 의한 후보 선정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관련 부적격 기준과 후보 선정 절차 등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부적격 기준은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공무수행 기간 중 부정부패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 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징계 이상을 받은 자 ▲당헌가치에 어긋나는 자 ▲기타 공직후보자 추천 부적격 중대 사유가 있는 자 등 여섯가지로 정했다.
 
다만 부적격자라도 공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젊었을 때 실수로 했을 때나 너무 오래 됐을 때 (해당한다)”며 “다른 기여 부분이 새로 있을 경우 등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선 방법은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 투표 등 네 가지로 정했다. 숙의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구 내 유권자 중 선거인단을 모집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며 숙의배심원단은 모집 범위가 전문가와 명망가 등으로 넓어진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원투표는 어렵다”며 “실제로는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정치신인에게는 최대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점 범위도 20% 이하로 하기로 했다.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40%를 넘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 대상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지금부터 진행해도 (일정이) 거의 빡빡해 제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최고위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결선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때 최고위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대변인은 “통상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감안해 넣은 것이지 남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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