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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SW기업들 해외 진출 가능성 높이는 계기 될 것"
2016-02-04 12:00:00 2016-02-04 12:00:00
정부가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4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국방·외교·치안·전력을 제외한 공공SW사업에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 '신사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엄 참여제도 운영지침' 시행 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seokitno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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