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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축물 일조방해로 발전량 피해' 첫 배상 결정
전력생산량 10% 감소 등 개연성 인정
유사 피해사례 증가 우려도
2016-02-01 14:27:23 2016-02-01 14:28:17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 태양광발전소가 발전량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 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북구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표모 씨가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신청 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23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근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태양광발전소가 발전량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신청인은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kw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태양광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약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 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공사가 시작되면서 신청인은 7월부터 일조방해로 인한 발전량 감소 피해를 받게 됐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의 그림자가 발생한 후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은 2015년 7~11월보다 일사량이 적었던 2013년, 2014년과 비교해 각각 858kw, 85만원 감소했다. 2015년 늘어난 일사량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한 전력생산량은 1580kw(21.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신청인은 발전소 설치 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근 건축물의 그림자로 인해 10년이 초과해도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며 81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이 인근 다세대주택 건축 전인 2013~2014년의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점,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도 신청인 발전소의 전략생산량이 약 10%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생산량 감소와 인근의 신축 건축물 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연도별 일조량 등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배상 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건축물 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공해가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일사량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 및 발전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신청인 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오른쪽)과 피신청인 건물.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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