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 2.5배 확대
연금형도 35% 만기일시상환 허용, 신혼부부용 2인 가구도 공급
2016-02-01 11:00:00 2016-02-01 11:36:18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150호 규모에서 400호 규모로 확대된다.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대상을 단독, 다가구에서 점포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확대에 따라 1인 주택형 주택 1000실 공급 계획은 2500실 규모로 늘어난다.
 
사업대상은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은 6m 이상이며,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는 11m 이상이어야 한다. 대지가 접하는 도로는 막다른 도로면 안된다. 또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이내에 상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 후에는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서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할 방침이다.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은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 20㎡)인 경우,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 규모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20~40㎡인 경우에는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접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하고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 35% 만기일시 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가 2억원이라면 65%인 1억3000만원은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 7000만원은 만기에 갚는 방법이다.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는 4월 중 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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