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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대표 판결에 항소
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집행유예·일부 무죄 선고 불복
2016-02-01 10:41:09 2016-02-01 10:42:04
천안함 좌초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8)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신 전 대표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흥권)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2개 글 외에 나머지 32개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익적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할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4월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 어뢰 공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공적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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