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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VOD 협상 결렬…31일까지 시한
개별 SO CPS 190원 판결 변수로 떠올라
2016-01-28 23:23:14 2016-01-28 23:23:28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SO) 업계의 VOD 공급 관련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됐다.
 
2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상파 3사 국장급과 '케이블 VOD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협상단이 만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지상파와 SO 업계는 VOD 공급 중단과 MBC 광고 송출 중단 카드를 각각 빼들며 갈등이 고조됐지만,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재로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이날 협상은 그 후 이뤄진 첫 번째 자리다.
 
그러나 이날 테이블에서도 양 측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역 SO들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재전송료(CPS)의 적정가를 190원으로 판결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CPS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 SO들에게 VOD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지상파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SO들의 입장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SO 측은 법원 판결대로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는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CPS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서 지상파가 IPTV와 합의한 조건대로 VOD 공급대가 15% 인상안과 CPS 방식의 VOD 대가 산정을 그대로 수용했으니 VOD 협상을 타결하자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상파 측은 개별 SO들의 공탁은 항소 수단에 불과하고, 개별 SO들이 항소 취하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MSO들도 씨앤앰과 같이 개별적으로 VOD와 실시간 재송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 중재로 재개된 지상파 3사와 SO 업계의 협상 시한은 이달까지다.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상파의 VOD 공급 중단과 SO의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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