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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의사로 바뀐다"…농협·신협·수협에 '검사 문진제'
2016-01-28 16:20:44 2016-01-28 16:21:01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가 금융사 자체 진단 후 금융감독원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 명을 상대로 '검사·제재 개혁 워크샵'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 문진제도'의 도입을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는 병원에서 환자가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조합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해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의사처럼 컨설팅에 나서는 개념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하기 전에 내부통제 체크 리스트를 조합에 송부하고, 조합은 자체 점검·시정한 결과를 금감원에 알린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할 때 이를 확인·지도·교육을 해주는 사전 점검·지도 중심의 쌍방향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말까지 이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중앙회마다 다른 검사·제재의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이번 개혁방안의 개선방안을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감독원이 28일 개최한 상호금융중앙회 검사역 합동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줄 왼쪽 6번째부터 정성웅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이원기 농협중앙회 조감위처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재연 수협중앙회 조감위원장, 나진석 산림조합중앙회 조감실장.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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