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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검토
문화부관계자 "월30만원 제한, 성인 제외 검토 중"
게임협회 "산업발전 막는 규제" 건의서 제출
2009-08-31 15:01:40 2009-08-31 18:47:36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를 일인당 월30만원으로 제한하던 관행이 성인에 한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의 폐지를 요구해온 게임업계의 수익구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관련 법규에는 규정이 없지만 지난 2003년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6년동안 관행화된 규제로 자리잡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1일 “게임산업협회쪽에서 28일 온라인게임의 30만원 아이템 한도 규제를 성인에 한해 아예 없애달라고 의견을 냈다”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의 폐지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당시 게임사업협회와 업체들 간에 임의로 정한 주민등록번호당 온라인 아이템 월 30만원 한도 기준을 현재까지 온라인 게임 심의에 적용해 왔다.
 
이런 관행이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해오던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8일 게임업체들과 협의해 "청소년의 경우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월 30만원 규제를 그대로 두되, 성인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문화부에 제출했다.
 
웹보드 등의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30만원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인에 한해 아예 철폐하자고 한 것은 파격적 요구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협회장이기도 한 김정호 한게임 대표는 그동안 언론인터뷰에서 성인의 온라인 아이템 구매 제한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게임행사 때도 기자들과 만나 “신규 게임 심의 때 월 30만원 이상 아이템 결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등급위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전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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