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출시
2009-08-31 11:28:1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31일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 예금'과 '근로자섬김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이 예금에 예치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에서 저리로 대출해 준다.
 
근로자섬김 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00만원이며 금리는 31일 현재 연 2.1~2.2%이다.
 
근로자섬김 대출의 금리는 급여이체 고객과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임직원 각각 0.10%포인트 등 최대 1.9%포인트 감면이 가능하며 31일 현재 최저 연 5.06%가 적용된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지만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 혜택이 중단된다.
 
대출 대상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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