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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2016-01-27 11:00:00 2016-01-27 14:23:2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서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각 지역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특별점검’ 및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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