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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설립 5년내 기업 연대보증 면제
2016-01-27 09:01:11 2016-01-27 09:01:37
신용보증기금은 내달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 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기업 대부분이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바꾸고, 고용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보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보가 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기존 85% 수준에서 9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존보다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창업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는 100%를 보증해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줌으로써, 시중은행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 또한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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