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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노동법 위반율 90%…알바가 알아야할 '법'
2016-01-27 12:51:36 2016-01-27 12:52:01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알바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알아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려는 의지가 약하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나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결국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시급 올랐다 '6030원'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2015년보다 8.1%(450원)인상된 6030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낮은 임금을 주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그 임금마저도 떼어먹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용주나 노동자 모두 ‘노동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추세이고,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인데 반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 지난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 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불과 48건(전체 0.28%)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불법이 방치하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학생을 농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면서 고용주와의 약속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이다.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한 무조건 노동법이 적용되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접수를 하면 간단하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명시 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노동 행위를 시키는 것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조항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 근로가 가능하며, 제66조에 의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도 함께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대보험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납부하지만나머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노동자가 소득액 기준 8%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이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롯데백화점에서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인형탈을 쓰고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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