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 검찰 고발
추행 방조한 의료재단도 함께 고발
2016-01-18 14:55:50 2016-01-18 14:56:25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검진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와 해당 의사가 일했던 의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8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의사 양모씨(58)와 재단 이사장 이모씨, 재단 상무 이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형법상 준 강제추행죄 및 증거인멸,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수검자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공연히 모욕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여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이전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진자들의 은밀한 곳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고 함께 있던 간호사들에게 이와 관련해 음란한 농담을 던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러나 이 재단의 이사장 이씨 등은 양씨가 다른 의사들 보다 수면내시경 검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해당 행위들을 방조한 혐의(성폭력특례법, 모욕, 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간호사가 2013년 10월5일 근로자 고충처리 민원센터에 양씨의 수검자 성추행과 간호사 성희롱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재단은 양씨가 다른 의료인들보다 내시경을 빨리 봄으로써 의료재단 측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하거나 사임시키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은 오히려 고충처리센터장으로 하여금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 내시경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중요한 검진 절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양씨의 위법행위를 눈 감아주고, 고수익을 위해 양씨가 30초에서 1분 사이에 검진을 보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수검자 중에는 실제 용종이 있음에도 건강검진에서 이를 찾아내지 못해 병을 키운 환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영희(사진 왼쪽)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가 18일 오후 2시30분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 양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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