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주소 한번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전 금융권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이 서비스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금융사 영업점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오는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도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감원장과 관련 부서장 외에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12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해 ▲상호협력 ▲신속처리 ▲개인정보보호 등 기관별 역할과 원칙에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주소 변경을 일일이 신청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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