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자문사법 개정안 항의에 "월권행위" 반발 확산
서울변호사회 이어 대한변협도 "월권행위" 강력 비판
2016-01-18 13:27:26 2016-01-18 13:28:01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등의 수정요구를 두고 내정간섭 내지 월권행위라는 반발이 법조계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미국 등 FTA 상대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항의방문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수정요구를 한 것은 주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럽다"며 국회 법사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 등 4개국 주한 사절들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내정간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지난 7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에게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과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한국 로펌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통상·외교마찰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국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두고 항의한 미국 대사관 등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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