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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전북지역 돼지 일주일간 반출금지
명령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16-01-15 11:31:28 2016-01-15 11:31:28
전북 김제(11일)와 고창(13일) 소재 돼지농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전북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3일 자정부터 시행된 일시이동중지 중 전북 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타 시·도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2항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반출금지 조치를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정하되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가까운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 발동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 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타 시·도 주민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전자 분석에서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2014년 7월 의성·합천 발생 바이러스와 95.8% 상동성을 보였다. 또 항체검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두 농장에서 모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김제 구제역 발생 농장의 돼지 670두를 살처분했으며, 고창 농장에서는 9800두 전체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김제 돼지 사육농가에는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이 지원됐으며, 고창 돼지 사육농가에는 이날 중 11만두분의 백신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 수준으로 2014년(5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4일 전북 김제에 이어 사흘만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고창의 양돈농장, 농장의 돼지 9800마리가 살처분 될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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