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행운영' 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2016-01-11 14:04:59 2016-01-11 14:04:59
서울시교육청이 임원 간 분쟁으로 장기간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학교법인 숭실학원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학교 파행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왔던 숭실학원의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총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임원들의 분쟁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6년째 교장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은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교감은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종족수가 충족됨에도 지난 2014년 3월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감사를 청구해 서울교육청은 같은해 7월20~31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숭실학원은 학교 파행운영 및 지난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35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여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를 반영해 학교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이후에도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숭실학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5명이 3대2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이사는 교육청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와 법인의 정상화를 담당한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토마토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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