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스쿨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에 '무혐의'
"취업 과정에 문제 없었다"
2016-01-08 22:49:02 2016-01-08 22:49:02
로스쿨 출신 변호사 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8일 "윤 의원의 딸이 취업한 기업(LG)에서 제공한 자료를 다 봤는데 취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증거를 봤을 때 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해 소환조사할 필요가 없었다"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배승희 변호사(34·연수원 41기)는 "지역구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4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란 공고를 낸 뒤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 총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