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며 1년여 간 총 56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 임산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편취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계모에게 폭행당해 잘 곳이 없다"는 거짓말로 7만원을 처음 송금받은 뒤 이후 사귀는 것처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3년 10월까지 총 128회에 걸쳐 564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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