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캐피탈 노조, 부당매각 고발…씨티은행 압박 강도 높여
당국 "횡령의혹시 검사착수"…패트릭 플릭 대표도 복귀
2016-01-07 16:20:29 2016-01-07 18:55:47
씨티캐피탈 노동조합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한국씨티은행의 부당 매각을 고발하는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7일 씨티캐피탈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부당 자산매각과 관련 문서를 금감원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협악 위반과 일방적 자산매각, 고액배당 및 해외용역비 송금, 국내사업철수와 관련된 내용은 금감원에, 조세포탈 및 탈세 혐의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의뢰서 검토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씨티은행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우편으로 씨티캐피탈의 문서를 접수했다"며 "사측과 노조의 갈등으로 이런 민원성 문서가 온듯 한 데, 조사 결과 횡령 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면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이기에 관련 의뢰서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씨티은행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오전 씨티캐피탈 노조가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씨티은행의 불법 매각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현재 씨티캐피탈 노조는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보장해주는 '단체협약'이 승계되고, 배치전환은 조합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안에 고용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불안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희망퇴직 승인 여부를 씨티은행이 결정하는 구조라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보상은 9개월치 급여와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제시한 액수는 4개월치 급여와 1000만원이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고용승계 대신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주기로 한 금액은 22~30개월치 급여다. 국내 시중은행의 특별퇴직금은 24~36개월치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씨티은행은 현재 노조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 조건 자체가 협의된 적은 없지만, 매각 방향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며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방적 매각 계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주식매각에 따른 고용 승계는 아프로서비스그룹 이전 시 법적으로 보장되는 고용보장에 더해 3년 간의 고용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는 천막 농성을 벌여 아무 상관이 없는 은행 영업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캐피탈 노조는 지난해 12월15일 씨티은행이 씨티캐피탈 지분 전량을 아프로서비스스룹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씨티은행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7일 씨티캐피탈 대표인 패트릭 플릭이 휴가를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합병(M&A) 과정을 두고 노조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패트릭 플릭 대표 복귀함에 따라 단체협약 승계, 배치전환, 보상금 등 노사 간 이견을 보여왔던 문제를 씨티은행 측과 재교섭을 벌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씨티캐피탈 노동조합에 따르면 패트릭 플릭 대표는 씨티은행 교섭단을 만나 인수합병과 관련해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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