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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국가보훈처장이 자진사퇴 압박했다"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조남풍 죽이기"
2016-01-07 11:41:09 2016-01-07 11:41:1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8)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측 변호인은 "재향군인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농협 등과 달리 처벌규정이 없다"며 "검찰의 업무방해죄 기소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임수재죄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인정하지만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 등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이 조 회장이 이모씨로부터 받았다고 기소한 2000만원 부분은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또한 "이날 사건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재판부로부터 5분 발언 기회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이 재향군인회 전체에 걸친 '조남풍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3번 선거에 나와 이번에 당선됐다"며 "당시 기치로 삼은 것이 향군회 개혁이었고, 이 때문에 조 후보에 대한 내부 반대세력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향군회 내부에 수억 개 비리가 있어 (이같은 비리 노출을 막으려는) 향군회 전 회장단은 2009년부터 총 2차례에 걸쳐 조 회장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또 "그럼에도 조 회장이 당선되자, 내부에 남은 부장급 간부들이 노조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를 결성, 조합장으로 나서 언론플레이를 주도해 왔다"며 "재향군인회의 비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장마저 조 후보가 당선되자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이 사건 구속 이후에는 직접 향회에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조 회장이 향군회에 피해를 준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향군인회 내 비리를 밝혀내고 개혁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5년 재향군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제공한 것을 포함, 전국 대의원 200명가량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당선 이후 향군상조회 대표이사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모씨와 박모씨 등으로부터 총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지난해 12월18일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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