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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비리' 조남풍 회장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
오늘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15-11-30 11:56:00 2015-11-30 11:56:00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던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77)에 대한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향군 비리' 사건으로 배임수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사에 앞선 취재진의 질문에서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나 조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4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준비하느라 연기됐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재향군인회 선거에서 1억1000만원, 중국 고위직에 있는 조카로부터 4억원 등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향군정상화모임(이사대표 이상기)은 선거법위반과 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와 산하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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