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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회책임 7대 뉴스 - Good News vs Bad News
2015-12-29 14:13:31 2015-12-29 14:37:10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대표 김영호, KSRN)는 201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관련된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참여 단체의 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안치용 2.1지속가능연구소장)가 집담회를 통해서 ‘사회책임 생태계’에 기여한 좋은 소식(Good News)과 부정적 영향을 끼친 나쁜 소식(Bad News)을 7개씩 선별했다. 선정대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된 소식을 중심으로 하되 정부와 국회의 동향과 국내에서 반향이 컸던 해외소식도 일부 포함했다.
 
Good News TOP 7
“국민연금 SRI 걸음마 ..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출범”
 
① 국민연금 기금투자 ‘ESG 고려’ 공시 .. 국내 최대투자자의 ‘CSR 걸음마’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투자결정에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금관리와 운용현황을 공시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ESG 관련 공시는 세계 연기금에서 주목받는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이 덩치에 맞게 지구적 차원에서 CSR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투자원칙’을 수립하고, 연결되는 ‘기업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제도권’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지속가능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규의 원활한 입법이 지연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홈플러스 매각 등에서 CSR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② 김영란법 입법 .. 잃어 버린 ‘반쪽’(공직자이해충돌방지)은 되찾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계, 관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를 불문하고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 기업(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인허가·면허·평가·판정·재판·조정 등에서의 처리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감경·면제, 채용·승진·계약체결·보조금·장려금의 개입, 공공기관 수상·포상의 관여, 직무상 비밀누설, 일감·용역 몰아주기 등과 이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다. 이 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정관계와 재계, 언론계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회·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짬짜미’를 해 왔던 부패의 사슬을 끊는 역사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안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누락돼 ‘반토막 김영란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가 약속대로 온전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③ 제21차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합의 도출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역사적 진척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산업화(175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2°C 이하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5년마다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020년부터 선진국은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원)를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에 보조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시점을 앞당기고 속도를 강화해서 205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제출은 의무이지만,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규제는 불비하다. 각국이 진정성 있는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세계의 시민들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④ 사회적 책임 장려 위한 ‘조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의 조달업무에서 사회책임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수다한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규로서 명시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달법 개정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의 법적 근거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개정안은 ‘효율성’만을 명시했던 제1조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 고려’라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조달 사업에서 사회적 책임 원칙을 강화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20조원에 달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나 공공영역의 조달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촉진될 또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ESG고려는 자본시장에서, 공공조달은 조달시장에서 각각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시장과 사회 전반에 CSR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의 CSR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⑤ 한국거래소 ‘ESG 중심’ 사회책임지수 발표
 
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2월 21일부터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사회책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지수는 ESG 통합점수가 높은 상위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ESG Leaders 150’, 지배구조(G) 점수가 높거나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Governance Leaders 100’, 환경(E) 점수가 높거나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Eco Leaders 100’ 등 세 가지 종목으로 이뤄졌다. 한국거래소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SG 우수기업의 대부분이 주가상승률에서 평균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가 사회책임지수에 근거한 종목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바구니’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증권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SNS가 'CSR의 감시자’로 부상
 
SNS시대에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지속가능 경영지수, 윤리경영지수를 산출하는 데서 ‘사회적 평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한해였다. 지난해 남양분유 ‘갑질’ 사건, 대한항공 회항사건 등에 이어 올해도 최근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사 폭행사건까지 기업과 기업주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SNS의 감시와 비판이 활발하게 작동했다. 기업들은 업무외적 영역까지 시장의 평가와 반응에 노출됨으로써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 책임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도 SNS를 통해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 이뤄짐에 따라 기업의 반칙, 기업주들의 갑질과 폭력, 시장질서 위반 등은 적나라하게 검증되고 있다. SNS의 반응은 언론보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기업은 스스로의 부패와 비리 등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기부와 나눔 등 단지 사회적 선행만으로 가릴 수 없게 됐다. SNS는 사회책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⑦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출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업책임시민센터, 2.1지속가능연구소, 소비자와 함께, ISO2600전문가포럼, CSR서울이니셔티브, 생생협동조합, 한국녹색도시협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 토마토CSR연구소,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ISO26000 전문가포럼 등 12개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를 결성했다. 대표로는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포럼 이사장(전 산자부장관), 고문으로 안병훈 KAIST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CEO), 인명진 한국녹색도시협회 명예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KSRN은 앞으로 사회책임기본법 제정, ESG 관련 공시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청원을 전개하고, 사회책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감시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해에도 CSR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교육·평가·홍보 등을 주관·후원·참여할 계획이다.
 
12개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출범식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Bad News TOP 7
“삼성 ‘그룹내 합병’ 주주가치 훼손…롯데ㆍ두산 등 CSR 망각”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의 배임적 행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보여준 삼성그룹의 행태는 재벌3세 경영승계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공적 기금으로서 정당한 기업관여에 역행하는 의사결정으로 공공기관 및 공적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삼성그룹의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애국주의’ 논란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대응방식은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 트렌드와는 상이한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합병 직후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CSR위원회 등은 시민사회가 그 이행여부와 활동과정을 감시해야 할 중요한 약속들이다.
 
② 롯데그룹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
 
롯데그룹 삼부자의 경영권 분쟁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적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과 4백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는 국내 재벌순위 5위그룹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13년 기준 1% 이하 지분소유까지 포함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9만5천여개에 달했다는 점이 재조명됐고, 정체불명의 광윤사와 L투자회사는 투명하지 못한 가족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을 부채질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논란과 롯데 경영권 분쟁은 그동안 ‘CSR 불모지’로 여겼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발했고, 주력업종이 유통계열인 롯데그룹에 대한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은 ‘CSR 무풍지대’였던 대기업 상품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과 사회적 압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롯데호텔 임시직원 해고와 관련된 소송과정이 불거지면서 노동인권에 대한 롯데그룹의 안이한 자세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③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뿌리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명사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으로 세계적 물의를 빚었다.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기준치 대비 최대 40배나 속여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세계 경제계의 뜨거운 뉴스가 됐다.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도 개선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 한국지사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 폭스바겐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의 뿌리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서 깊은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복잡한 기업지배구조’에서 경영의 난맥상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집약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글로벌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보다 못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폭스바겐의 추락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데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④ 두산그룹 ‘신입사원 명예퇴직’ 논란…최악의 ‘기업 PR’
 
두산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경영난을 이유로 20대 신입사원까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사내는 물론이고 각계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창업 110년, 재계 서열 12위의 두산그룹은 그동안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사람이 미래다'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윤리적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주창해 왔다. 더구나 기업총수인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정부의 청년취업 대책에서 중요한 파트너인데 신입사원 명예퇴직이라는 의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은 국내 재벌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두산그룹의 ‘20대 신입사원 명예퇴직’ 논란은 수백억에 달하는 프로야구 지원이나 막대한 기업 이미지광고를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2015년 ‘최악의 기업PR'이라는 빈축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지 추락은 순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산업은행 모럴해저드…주인 없는 거대기업들 ‘경고음’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거론할 필요 없이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수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대기업들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는 이른바 ‘주인 없는 대기업’ 포스코ㆍ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드러난 비자금 등 불법비리와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고,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에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부실기업을 관리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도리어 ‘낙하산 논란’에 휘말렸다. 국가정책금융기관의 엄중한 책임성에 비추어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사회책임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감점 요인이다. 한국사회가 CSR을 세계적 표준에 맞게 개선하려면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관계에서 드러난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다.
 
⑥ 메르스사태 키운 삼성서울병원 ‘비밀주의’…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망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근본적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보건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이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의 비밀주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맞물려 사태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화근이 됐다. 삼성서울병원의 대응과정은 재벌그룹 의료기관이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어떤 수준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대병원)를 비롯한 대형병원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이들이 과거 재벌의 성장과정을 답습할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르스사태는 보건의료분야가 갖는 공공성에 비추어 대형병원이 윤리경영과 CSR 원칙과 표준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
 
⑦ 사회적 책임 촉진 위한 일부 법안 국회 ‘표류’ 중
 
사회책임투자(SRI)나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 입법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CSR 촉진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중인 법안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홍일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사업보고서에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사회책임투자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2014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역시 CSR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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