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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신규 건조사업에 1250억원 대출지원
대출기간 연장 5년 연장하고 담보인정비율도 확대
2015-12-29 11:00:00 2015-12-29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총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그간 영세선사의 대출 신청에 있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대출상환 및 추가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대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내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30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월5일부터는 부산,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이다. 신청자는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서정호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조건이 개선된 만큼 그간에 대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선사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 등 현대화를 통해 해상안전과 여객 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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