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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 같은 은행들이 이같은 내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리 방식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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