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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목사 구속 기소
북한 공작원과 중국 등에서 접선해 국내 정세 보고
2015-12-22 11:59:20 2015-12-22 11:59:20
북한 공작원과 협조해 활동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정원, 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사해 목사 김모(51)씨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에 충성을 맹세한 후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회에 걸쳐 중국 등에서 이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관련자들과 함께 국내에서 북한 원전 등을 읽는 등 사상학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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