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터치스크린 10만여대 불법 유통
제조ㆍ수입 16개 업체 적발
2009-08-17 14:57: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된 산업용터치스크린 기기 10만여대를 불법으로 유통한 제조ㆍ수입 업체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올해 상반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기를 집중 조사한 결과 방통위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산업용터치스크린을 제조 또는 수입해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최근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해 공장자동화 설비의 일종인 산업용 모니터에도 터치스크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이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판매금액이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적발된 16개 업체는 12일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며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수입ㆍ제조한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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