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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값' 받고 '기도'만 올린 무속인 징역 2년 6개월 확정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나"
2015-12-16 06:00:00 2015-12-16 06:00:00
지인에게 흉사가 곧 일어날 것이라며 1억6000만원 상당의 굿값을 받았으나 정작 기도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55·여)씨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남도 창원시내 주택에 신당을 차려 접짐을 운영하던 이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게 된 A씨가 사촌 여동생의 자살로 심적 고통을 받아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자 굿을 해주겠다며 2011년 3월~2012년 9월까지 총 1억6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 이혼하게 될 것이다.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굿을 하지 않으면 삼촌이 죽을 것이다"라는 등 A씨의 집안 흉사를 들먹이며 굿값을 요구했다. 또 "장군할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주재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에게 받은 굿값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마치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값을 받고도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서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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