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연말정산)연말정산, 더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모의계산 서비스'…맞벌이 부부 부양가족공제 해결
2015-12-15 13:55:10 2015-12-15 14:43:55
국세청이 예고한 바와 같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연말정산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어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수동으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모두 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크게 나누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해 작성해준다.
 
마지막으로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관련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주고 공제를 빠뜨렸을 경우 경정 청구서도 기존 내용을 토대로 추가할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직장인 입장에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획기적 서비스지만 회사는 일일이 직원들의 정보를 입력해서 국세청에 내야 한다. 회사가 적어내야 하는 정보는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한 기부금, 이미 납부한 소득세 등이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들은 국세청에 추가로 써내야 할 항목이 직장인 1인당 최대 54개에 달하며 내달 14일까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들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계산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녀가 2명만 되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4명일 경우 16가지가 되는데 어떤 쪽이 세금을 덜낼 수 있는지 계산하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할 때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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