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손해금 13억원 지급해야"
주행시험장 건립 반대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한국타이어 일부 승소
2015-12-14 16:29:08 2015-12-14 16:29:0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법원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을 반대해 무산시킨 상주시에 13억원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4월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에 1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상주시와 한국타이어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535억월을 투자해 국내 최대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상주시장이 교체되며 주행시험장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행정절차 중단, 지원예산 전액 삭감, 추가 투자 요청 등이 잇따른 뒤 양해각서가 해제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한 것.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한국타이어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21억7000만원의 60% 수준이다.
 
한편, 양 측은 이날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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