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범죄예방위해 CCTV 130만 화소로 상향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5-12-10 11:00:00 2015-12-10 11:44:4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TV(CCTV)는 130만 이상의 화소수를 갖춰야 한다.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돼 단기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했다. 현행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 화소수는 41만이다.
 
국토부는 41만 화소가 범죄인 특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해 화소수를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는 CCTV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과 내구성 기준을 삭제했다.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업화 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공법 위주의 공업화 주택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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