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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네이처셀 임원 검찰고발
2015-12-09 23:53:27 2015-12-09 23:53:27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네이처셀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이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 이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네이처셀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6개 회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위드윈네트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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