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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신일산업 검찰 고발
2015-11-12 09:18:36 2015-11-12 09:18:36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1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주)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가공의 매출채권 및 선급금 등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거래처가 감사인에게 허위 금액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해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발견됐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외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205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또한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지정 3년을 지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판도라TV 합병 추진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세일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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