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혜 금지 법안 자동 폐기 수순…"역시 가재는 게 편인가"
자동 체포동의안 등 19대 임시국회도 처리 난망
2015-12-09 14:11:23 2015-12-09 17:04:33
19대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대부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의지를 갖고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제대로 논의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특권 제한 주요 법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탈세로 이어지고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법안' 등이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소속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직후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켜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2일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무회의 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 수당에 적용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의원 153명이 참여하고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 역시 19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는 집회 형태나 다수를 조청해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자주 열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혜를 제한하는 법으로 통용됐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자동 폐기될 상태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각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지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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