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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 폐지 4년 유예, 최종 의견 아니다"
지난 3일 발표 후 반발에 여러 기관과 추가 논의 예정
변협 "입장 번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 항의
2015-12-04 17:52:06 2015-12-04 17:52:06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예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섰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며 "열린 마음으로 관계 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 의견이 개정 과정의 최종 의견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그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4년이 적합하냐, 이보다 짧게 하느냐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4년 더 유예 후 폐지하겠다는 애초 입장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종 과정에서 의견을 검토해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가 권한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고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적 개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2월 사법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 어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열어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명과 그 가족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해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성명을 내는 등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했던 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이날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거나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유예 방침에 격렬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에 대해 "국민적 여망을 반영했다"며 환영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 하루만에 번복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오늘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이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단 하루 만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로스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란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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