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무거워 무릎 다쳐…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5-12-07 06:00:00 2015-12-07 06:00:00
학습지 교사가 무거운 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교사 유모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차를 이용해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유씨가 하루에 걷는 거리는 약 2~3km 정도에 불과했고, 교재의 양도 과목당 20장 총 80장 정도여서 유씨의 주장대로 그리 무거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10층이 넘는 회원의 집을 걸어서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 1동에는 2개 엘레베이터가 있었고, 1달 동안 수리받은 것은 이 중 1개였고 이 또한 6일에 불과했다"며 "유씨의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무릎에 증상이 나타난 것은 유씨가 입사한 지 4년 뒤인데, 이처럼 짧은 기간 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한 이 무릎 질환에는 유씨의 과체중이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7년 2월 구몬에 입사해 "하루 평균 12.5kg 무게의 교재가방을 메고 회원들의 집을 방문해 수업을 하며 무릎에 많은 부담을 느껴오다 지난 2011년 3월경 엘레베이터가 고장난 회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계단을 3주 이상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염좌 등 병을 앓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소를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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