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총궐기 2차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2015-12-03 18:28:01 2015-12-03 18:28:01
법원이 오는 5일 예고된 '민중총궐기 대회 후속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 대책위)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경찰청장 측 주장에 따른다면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와 오는 5일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이 발생할 것으로 명백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남기 대책위 또한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히고 있다"면서 "1차 민중총궐기집회 이후에 개최된 28일자 집회의 경우 오는 5일 집회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총궐기 후속 집회에 대한 경찰 측 불허가 처분을 두고 "타당하지 않다"는  백남기 대책위 측과 "타당하다"는 서울시경찰청장 측 법률 대리인 간 법정 공방이 팽팽했다.
 
주요 쟁점은 ▲백남기 대책위의 주도세력이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인지 또는 민노총이 여러 구성단체 중 한 곳일 뿐인지 ▲5일 열릴 후속 집회가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또는 28일 열린 '백남기 쾌유 집회' 둘 중 어느 것과 괘를 같이 하는 집회인지 등을 둘러싸고 이어졌다.
 
백남기 대책위 측 대리인은 "이번 대책위를 구성하는 단체는 121곳에 달하며, 민노총은 그 중 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펼쳤으며, 서울시경찰청장 측은 "실제 지휘자는 민주노총과 그 위원장 한상균이며, 이들은 지난 14일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남기 대책위 측은 5일 열릴 집회는 "지난달 28일 허가돼 평화롭게 마무리한 백남기 쾌유 집회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경찰청장 측은 "28일 집회는 참여자 수가 500명에 불과해, 5일 집회는 지난 14일 집회의 연장선상에 놓인 집회"라고 반박했다.
 
집회·시위법 5조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같은 판례를 두고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백남기 대책위 측은 "헌재가 집시법 5조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단순히 대규모라는 이유로, 소음과 교통 혼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별 참가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통보를 내리는 데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경찰청장 측은 "헌재는 5조1항이 합헌이라고 하면서 과거 경력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집시법 5조1항과 함께 경찰이 오는 5일 집회를 금지하며 인용한 집시법 12조1항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백남기 대책위 측은 "우리 법원은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경우, 참가인원이나 행진노선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금지를 하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경찰청장 측은 "(5일 집회가 신청된) 서울광장에서는 현재 스케이트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 7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며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집회가 이뤄지려면 500명이 적당한데, 참가자 수를 7000명에서 5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진 자체의 금지와 차이가 없다"면서 그래서 고심하다 금지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23분경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팔이 부러진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 도착한 구급차에 살수가 계속되자 시위대가 팔을 들어 살수를 막고 있다. 이날 총 11명의 회원 변호사를 파견해 집회 감시 활동을 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5일 예고된 총궐기 집회에 금지를 통보한 경찰에 금지통보 철회를 권고했다.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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