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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체육회 명칭, '대한체육회'로
2015-12-02 09:05:12 2015-12-02 09:05:12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맡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단체 통합절차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준비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통합 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통합 체육회 명칭에 대해 '대한민국체육회', '한국체육회', '대한생활체육회' 등 많은 이름이 거명됐지만 1920년 출범한 조선체육회의 오랜 역사와 뿌리를 잇는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확정해 호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두 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27일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새 출발한다.
 
통합 체육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가 된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는 쭉 써왔던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 명칭을 앞으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시·도 체육회 규정과 회장선거 규정도 논의됐다. 통합체육회 시·도 체육회장은 해당지역 시·도지사를 우선 추대하고, 향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한다. 현재 시·도 체육회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출 절차로 선발된 민간인 회장이 이끌고 있다.
 
통합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나뉜다. 또한 각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를 구성하려면, 해당 지역 행정구역 수와 비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임기 4년의 임원이며,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통합 대한체육회의 신임 회장은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한다. 과거 50여 명의 경기종목단체장이 대의원으로 나서 뽑는 선거방식에서 투표인수를 1500명 가까이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새 회장은 양 단체가 우선 통합된 후 내년 체육계 최대 과제인 리우올림픽 이후인 10월31일까지 뽑는다. 과도기에는 현재 단체를 이끄는 두 회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정이다.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공청회 등을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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